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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기부금 받은 당협 사무국장 집유

  • 등록 2023.05.18 17:46:28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선거 출마예정자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기부받은 국민의힘 경기도 모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77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현금을 기부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B씨 등 5명에게 벌금 50만∼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 후보자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외에는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지방의회 의원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기부를 요구하고 수령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국민의힘 경기도당 계좌에 일부 기부행위자들 명의로 특별당비 명목의 돈을 이체하고는 당초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처럼 허위 진술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은 것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전후인 2022년 3월 8∼10일 B씨 등에게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니 대통령선거사무원 수당이 지급되면 반납하라"고 요구한 뒤 총 5명에게 각 88만∼154만원 등 총 77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돌려받아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돈을 건넨 5명 중 4명은 3개월 뒤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모 지역구 시의원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금천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천구의회 제245회 임시회가 9월 21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45회 임시회가 9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7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가결 되었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총 16건이며,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이인식·정재동·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고성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의원 3명 고소…학생인권조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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