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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기부금 받은 당협 사무국장 집유

  • 등록 2023.05.18 17:46:28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선거 출마예정자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기부받은 국민의힘 경기도 모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77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현금을 기부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B씨 등 5명에게 벌금 50만∼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 후보자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외에는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지방의회 의원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기부를 요구하고 수령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국민의힘 경기도당 계좌에 일부 기부행위자들 명의로 특별당비 명목의 돈을 이체하고는 당초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처럼 허위 진술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은 것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전후인 2022년 3월 8∼10일 B씨 등에게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니 대통령선거사무원 수당이 지급되면 반납하라"고 요구한 뒤 총 5명에게 각 88만∼154만원 등 총 77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돌려받아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돈을 건넨 5명 중 4명은 3개월 뒤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모 지역구 시의원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자치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호봉제 도입 논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12월 2일 자치구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호봉제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18일에 개최한 지역체육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써, 서울시의회 문체위와 지역체육회 간 유기적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체육 일선에서 뛰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대표해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김경 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자치구체육회에서는 25개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대리 포함)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호봉제 도입에는 대부분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치구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서울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지한다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 최저선을 맞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사업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의견을 전달해 지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희망사항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체육회 정규혁 사무처장은 자치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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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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