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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기부금 받은 당협 사무국장 집유

  • 등록 2023.05.18 17:46:28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선거 출마예정자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기부받은 국민의힘 경기도 모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77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현금을 기부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B씨 등 5명에게 벌금 50만∼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 후보자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외에는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지방의회 의원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기부를 요구하고 수령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국민의힘 경기도당 계좌에 일부 기부행위자들 명의로 특별당비 명목의 돈을 이체하고는 당초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처럼 허위 진술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은 것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전후인 2022년 3월 8∼10일 B씨 등에게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니 대통령선거사무원 수당이 지급되면 반납하라"고 요구한 뒤 총 5명에게 각 88만∼154만원 등 총 77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돌려받아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돈을 건넨 5명 중 4명은 3개월 뒤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모 지역구 시의원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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