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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장 연임

  • 등록 2023.05.19 09:39:03

 

[TV서울=신민수 기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18일 오후 4시 개최된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출돼, 제6대 회장에 이어 회장직을 연임한다.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는 패션봉제 소공인이 집적된 서울시 9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가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2017년 창립했으며, 의류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상반기 정기총회에서는 이 구청장을 제7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추진 상황, 영세 봉제업체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의류제조업체 스마트화 지원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회장을 연임하게 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인력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패션봉제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며 “9개 자치구가 힘을 합쳐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의류제조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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