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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장협의회, 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 및 포럼

  • 등록 2023.05.19 16:36:00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현기 시도의장협의회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법제 포럼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교류 및 지원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 ▲연구 사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자문 ▲지방자치·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개최를 추진한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고인석 호서대 교수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병기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혁신법제팀장,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 정유훈 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법적 과제와 현안 등을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김현기 회장은 “법과 조례는 자동차 연료와 같다.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정책도 법과 조례가 있어야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며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을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런데 정작 지방의회를 살아 움직이게 할 법이 부재하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많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상호협력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데 진일보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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