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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장협의회, 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 및 포럼

  • 등록 2023.05.19 16:36:00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현기 시도의장협의회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법제 포럼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교류 및 지원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 ▲연구 사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자문 ▲지방자치·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개최를 추진한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고인석 호서대 교수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병기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혁신법제팀장,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 정유훈 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법적 과제와 현안 등을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김현기 회장은 “법과 조례는 자동차 연료와 같다.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정책도 법과 조례가 있어야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며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을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런데 정작 지방의회를 살아 움직이게 할 법이 부재하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많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상호협력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데 진일보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 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실시해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日법원, 아베 전 총리 총격살해범에 1심 판결 무기징역 선고

[TV서울=신민수 기자] 21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야미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이 분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비참한 환경이 범행 동기"라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야마가미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신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한 것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이었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 성격과 행동, 그의 가족 등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크게 줄일 이유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판결 후 취재진에게 유감이라면서 "항소할지는 피고와 협의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가미는 약 3년 반 전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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