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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거 무효 소송, 1심 기각

  • 등록 2023.05.21 06:12:53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무소속 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의장단 선출 과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구의회 의원은 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진보당 의원이 "민주당 광주시당이 별도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부의장 후보를 냈다. 다수당이 소수당과 협의 없이 원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최다선으로 임시의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의장 후보 자격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당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했으므로 위법하지 않고 직무대행이 의장 선거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장내가 소란해지자 오전·오후 두차례 정회를 선포했다.

2차 정회 중 한 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차순위 의원에게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회의 재개를 권유했으나 김 의원은 "다음날까지 석명하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퇴장했다.

남은 민주당 의원 11명은 차순위 의장 직무 대행을 통해 의장단 선거를 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으나 원내 합의로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정당 내부의 불필요한 과열 및 갈등을 막기 위해 당내 경선을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석명 요구는 직무대행의 권한을 벗어났다"며 "이를 이유로 차순위 의장 직무대행이 의장단 선거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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