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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100세 노인에 축하금 100만 원 지급

  • 등록 2023.05.22 09:25:11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가운데 100세가 되면 장수 축하금을 받게 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100세 연도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개인 통장으로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이 입금된다.

시는 초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2013년 1월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폈다.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활 지원금 월 5만 원과 생일 케이크, 장수 지팡이 등을 제공하고 사망 때는 유족에게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했다.

 

100세 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활성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재택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사업도 전개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이 기초연금과 유사·중복된다는 감사원 지적을 고려해 기존 조례를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꿔 올해부터 100세 노인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사는 최장수 지자체로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장수지원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주민 수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51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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