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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부동산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 등록 2023.05.22 10:35:37

 

[TV서울=나재희 기자]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지난 20일 서울사이버대학교 대강의실에서 '뉴노멀시대 부동산 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서영천 운영위원장(서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협회 임원 및 이사, 분과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와 학술대회 순으로 열렸고, 김진 회장의 개회사,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발표(대한부동산학회의 발자취와 나아갈 방향), 발제1(주거환경 인프라가 주택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발제2(농지경매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발제3(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타운매니지먼트)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 회장(성결대학교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오늘 본 행사를 위해 장소와 협찬을 해 주신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님과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님,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부동산학계의 발전과 기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발전을 위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축사에서 "대한부동산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며 "'뉴노멀 시대 부동산 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르는 문제점과 부작용으로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에 부합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앞으로도 대한부동산학회가 대한민국 부동산 분야의 발전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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