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 수립

  • 등록 2023.05.22 16:51:31

[TV서울=이천용 기자]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된다.

 

지난해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가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전년 대비 19개소(42개소→ 61개소)가 늘어나며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모아타운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완화(10층 이하→ 평균 13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 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 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과년수 완화(30년→ 20년) ▴세입자 손실보상 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사업시행 면적이 작음(평균 약 4,500㎡)에도 불구,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보니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부담 우려를 선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일반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 규칙을 준용했던 조합에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안)'에 인건비 절감,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첫째로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과다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하여 인건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규모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3~5인, 감사 1~3인 이상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규모별 세부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원을 선출, 이사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운영비가 지출될 우려가 있어 사업규모에 따른 적정 인원수를 제시한 것이다.

 

둘째로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 양 조합이 합의하여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통합 사무실 운영을 통해 매달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지출되는 조합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진행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조합 간 공유․협력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셋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 적발 시 조합 등 사업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비와 직결되는 시공사․용역업체 선정 등에 큰 영향력 행사할 수 있어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사업지연 또는 사업비 과다 증액 등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02조를 준용하여 '서울시 등록 업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미등록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이 어려웠으나 지난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2023.4.18.)으로 미등록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게끔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게끔 되어 있으나 그간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공개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및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안)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늑장조사' 금융당국 수사할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경위도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주 중 특검에 (삼부토건 관련)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해 국회에서 나온 의혹과 자료를 취합한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신속히 나서지 않은 경위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 포럼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돼 김 여사 연루 의혹도 일었다. 문제는 한국거래소가 이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