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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봉아 잘 지내니?' 자연방류 남방큰돌고래 서식 관찰조사

  • 등록 2023.05.23 18:03:11

 

[TV서울=박양지 기자]  7개월 전 고향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23일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내 수족관에서 마지막으로 자연 방류된 비봉이와 그 친구들이 바다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 가는지를 살피고 방류로 인한 효과(사회적 고찰)를 분석하는 조사가 이뤄진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 비봉이 방류를 계기로 해양동물 방류 작업과 바다 생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남방큰돌고래 자연 방류 현황 및 효과분석을 위한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백서에는 조사를 거쳐 남방큰돌고래 일반 현황, 국내 남방큰돌고래 자연 방류 현황 등이 담긴다.

 

또 비봉이 소개와 방류 결정 과정, 사전 야생 적응훈련, 해양 방류 과정, 방류 후 서식 관찰 현황, 방류에 대한 고찰 등이 수록된다.

자연 방류에 대한 제언과 방류 효과 분석, 지난해 방류 개체 야생 적응 관리 일지, 회의자료 등도 실린다.

백서에 담기게 될 제주 고래류 현황 조사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이뤄진다.

제주시 애월항∼서귀포시 화순항, 화순항∼성산항, 성산항∼애월항 등 3개 구역에서 제주 토착 야생 남방큰돌고래 기본 서식 특성과 이동 상황, 건강 상태 등이 조사된다.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발견되면 무인기를 띄워 정밀 조사도 벌인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 120여 개체가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인 우영우 변호사가 "언젠가 제주 바다에 나가 남방큰돌고래를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국내 수족관에는 2012년 총 8마리가 있었으나 2013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7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10월 16일에는 국내 수족관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비봉이가 방류됐다.

특히 비봉이는 자연 방류 후 최근까지 7개월 넘게 몸에 단 위치추적장치(GPS) 신호가 잡히지 않아 서식 상태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 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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