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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래에셋증권 "하반기 코스닥 쏠림현상 주의…조정때 하락위험"

  • 등록 2023.05.24 08:43:08

 

[TV서울=박양지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은 올해 하반기에 특정 업종이나 종목의 쏠림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명간 연구원은 "업종과 종목 주가 차별화 장세에선 쏠림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며 "쏠림 현상이 심한 업종과 종목은 지수 조정 국면에서 큰 폭의 하락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여건(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시기에 쏠림 현상은 지수 조정을 촉발하기도 한다"며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변동성과 가격 하락 위험이 크기 때문에 쏠림 현상을 위험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원은 "올해 1∼4월 이차전지 업종은 코스닥 상승률의 50%에 기여했으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 사 비중은 연초 10%에서 4월 말 17.7%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4월 말에서 5월 초 지수 조정 국면에서 이차전지 업종은 고점 대비 14.5% 하락하면서 낙폭이 코스닥(5.2%)보다 컸다"고 분석했다.

유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경기와 기업 실적 회복 강도를 고려하면 업종과 종목 주가 차별화와 쏠림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쏠림 지푯값은 0.61로 경계 수준은 아니지만 코스닥은 4월 고점 1.77에서 1.02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쏠림이 심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쏠림 지푯값이 1보다 큰 업종으로 지난 19일 기준 소프트웨어, 자동차, 증권, 기계, 디스플레이 등을 제시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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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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