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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차·기아, 11개 대학과 전기차 핵심기술 공동연구

  • 등록 2023.05.24 14:03:10

 

[TV서울=이현숙 기자] 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는 지난 23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서울대 등 국내 11개 대학과 '전동화시스템 공동연구실' 설립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연구실에서는 이들 대학 연구진이 PE(Power Electric, 전력전자) 부품 분야별로 인버터 그룹, 구동모터 그룹, 충전 그룹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전기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을 연구한다.

인버터 그룹은 전기차 전비 향상과 고성능 제어 기술 연구를, 구동모터 그룹은 초소형·최고 효율 구동시스템 개발을 위한 초고밀도 모터 개발과 신재료·신냉각 기술 연구를 각각 담당한다.

충전 그룹은 빠르고 편리한 충전 시스템 구현을 위한 충전기 및 컨버터 기술을 개발한다.

 

현대차·기아는 산학협력 전문기관 현대엔지비와 함께 연구실 운영을 총괄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연구원들과 각 대학 연구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 연구원 채용 연계도 추진한다.

현대차·기아 전동화설계센터장 정진환 상무는 "전동화 중심으로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학계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며 "국내 최고 연구진과 함께하는 공동연구실을 통해 전동화 시대를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고 초격차 기술을 대거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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