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전북 군산 158㎜ 많은 비…군산·익산 호우경보

  • 등록 2023.05.29 07:45:10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부처님오신날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전북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군산 158.3㎜, 완주 142.8㎜, 익산 120.6㎜, 전주 93.5㎜, 김제 91㎜, 무주 75.5㎜, 진안 75㎜, 정읍 59.8㎜ 등이다.

군산과 익산에는 호우경보가, 전주와 완주 등 7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내려져 있다.

이번 비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전주와 익산에서 차량 침수 신고가 접수됐고 완주에서는 축대가 무너졌다.

 

전북도는 이날 오후까지 30∼8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많은 비로 하천 범람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곡을 찾은 야영객은 서둘러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