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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기재위, 내주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검증 확대 논의 전망

  • 등록 2023.06.06 07:30:2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6일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시민단체 중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만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기준을 3억원으로 조정해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이미 기재위에 계류된 만큼,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당은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보조금 수급 현황 전수조사와 부정수급 환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단체가 아닌 전체 단체를 조사하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은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처럼 시민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일부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3천만원 넘게 수령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314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야당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법의 경우 아직 이번 소위 안건에 올라갈지도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위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재정준칙 도입안이나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제정안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당은 재정준칙 등과 별개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큰 다른 법안이 연계될 경우 보조금 관련 논의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이번 소위에서는 가급적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정이 추진하는 공급망관리법의 경우 지난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마치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일부 쟁점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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