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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금융당국, 대형은행 자본 요건 20% 상향 검토"

WSJ "이르면 이달 안에 규제 강화 방안 추진"

  • 등록 2023.06.06 10:49:34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올해 초 은행권 위기 이후 은행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의 자본 요건을 약 2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0CC)이 이르면 이달 이런 새 변경 사항을 금융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상향 비율은 은행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메가뱅크(초대형 은행)가 가장 많이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IB)이나 자산관리회사처럼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는 금융기관들도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수 있다.

 

자본 요건 상향은 당국의 월가 규제 강화를 위한 여러 단계 중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당국은 규제 완화 기조를 취했다.

특히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견 은행 3곳이 줄줄이 파산하자 당국은 규제안을 서둘렀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지난 5월 하원 의원들에게 "최근 은행들의 파산이 발생한 것처럼 금융시스템이 충격을 겪을 수 있는 방식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추가 자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미국인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걸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대형은행을 대표하는 금융서비스포럼의 케빈 프로머 회장은 "이런 조치는 은행들과 대출자들에게 모두 부담이 돼 잘못된 시기에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들의 합병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당국의 규제 강화 추진 소식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JP모건체이스가 약 1% 하락하는 등 은행주들은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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