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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금융당국, 대형은행 자본 요건 20% 상향 검토"

WSJ "이르면 이달 안에 규제 강화 방안 추진"

  • 등록 2023.06.06 10:49:34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올해 초 은행권 위기 이후 은행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의 자본 요건을 약 2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0CC)이 이르면 이달 이런 새 변경 사항을 금융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상향 비율은 은행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메가뱅크(초대형 은행)가 가장 많이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IB)이나 자산관리회사처럼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는 금융기관들도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수 있다.

 

자본 요건 상향은 당국의 월가 규제 강화를 위한 여러 단계 중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당국은 규제 완화 기조를 취했다.

특히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견 은행 3곳이 줄줄이 파산하자 당국은 규제안을 서둘렀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지난 5월 하원 의원들에게 "최근 은행들의 파산이 발생한 것처럼 금융시스템이 충격을 겪을 수 있는 방식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추가 자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미국인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걸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대형은행을 대표하는 금융서비스포럼의 케빈 프로머 회장은 "이런 조치는 은행들과 대출자들에게 모두 부담이 돼 잘못된 시기에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들의 합병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당국의 규제 강화 추진 소식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JP모건체이스가 약 1% 하락하는 등 은행주들은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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