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기현, 野 겨냥해 "北공격에 목숨잃은 영령 욕되게 하는 세력"

  • 등록 2023.06.06 13:16: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보훈단체 대표로서 보훈가족을 부끄럽게 하거나, 영해를 수호하다가 북한의 공격에 목숨을 잃은 영령을 욕되게 하는 세력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발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충일인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가짜 평화를 구걸하느라 호국영웅들에 대한 추모마저도 도외시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을 맡기로 했다가 '천안함 자폭' 등 과거 발언이 논란이 돼 약 9시간만에 자진 사퇴한 일이나,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이래경 이사장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이라고 발언한 일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훈 가족을 부끄럽게 한 보훈단체 대표'는 횡령 의혹으로 중도 사퇴했던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면서 핵과 미사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마주하는 우리로서는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곧 국가 안보를 다지는 근본이며, '보훈이 바로 국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됐다.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며 예우해 나갈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보훈은 과거가 아닌 현재이자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