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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동혁, “文정부 검찰이 공작 묵인·방조한거야?

  • 등록 2023.09.13 18:00:03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법안심사 및 법무부·국방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2021년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윤석열 검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 녹음 파일이 계속 보도되는데 수사를 했던 검찰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공작을 묵인·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여러 의혹이나 문제점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수사팀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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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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