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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윗선 개입 수사 착수

  • 등록 2023.09.28 10:19:31

 

[TV서울=김선일 기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사 담담자 혐의는 사실상 확인됐다고 보고,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인사결재 라인의 관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감사원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역 교육단체들도 이 교육감 책임론을 제기하며, 감사관 채용 면접관 2명과 교육청 인사결재 라인 등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감사원이 고발한 인사담당자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윗선에 대한 관련자 추가 입건이나, 참고인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윗선 개입 여부가 드러나면 당연히 추가 입건하겠지만, 인사담당자 개인 비위 수준에 그친다면 수사 확대는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지난 21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윗선 개입 여부는 구체적인 혐의 정황이 확인돼야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며 "현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하는 단계로 섣부른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관련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청 징계는 경찰 수사 종료 이후로 미뤄졌고, 이 교육감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약간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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