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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랑의열매 여성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 미혼모 위해 봉사활동과 기부 실시

  • 등록 2023.11.03 09:33:21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표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여성분과 모임과 전국 여성 아너 소사이어티 지역 리더(대표 송주온, 이하 W아너 지역 리더)들이 서대문구에 위치한 애란원에 방문해 미혼모를 위해 봉사활동과 기부를 진행해 나눔의 가치를 알렸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는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서울 아너 소사이티 여성분과 회원(조현욱 The 조은 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소영 금융디톡스 대표)과 W아너 지역 리더 7인(중앙 송주온 BT&I 대표, 광주 임순이 조선대학교 겸임교수, 울산 손응연 촌당 대표, 경기 유복순 시크리티스(주) 대표, 충남 김동복 신기산업(주) 대표, 경북 임주원 은척양조장 대표, 제주 김순희 ㈜오현개발 대표)이 참석했다.

 

이날 봉사는 W아너 소사이어티 기금으로 미혼모시설에 생활하는 엄마와 아기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450만원 상당의 커플 의류 25세트를 기부하며 나눔의 기쁨을 더했다.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여성분과 위원장인 조현욱 The 조은 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여성의 문제를 여성의 섬세함과 따뜻함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열매의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여성분과 모임은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는 기부자들이 모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을 앞장서는 모임이며, 전국 W아너 소사이어티는 전국 여성 아너 소사이어티를 의미하며 전국 17개의 시‧도를 대표하는 지역 리더를 중심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모임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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