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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제11회 토정백일장 및 제8회 토정가요제 개최

  • 등록 2023.11.06 15:18:12

 

[TV서울=이천용 기자] 깊어가는 가을의 마지막을 수놓을 ‘제11회 토정백일장 및 제8회 토정가요제’가 오는 11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에서 개최된다.

 

제11회 토정백일장 및 제8회 토정가요제는 마포타임즈·격월간아리수가 주최하고, (사)토정기념사업회와 (사)한국예술인총연합회가수협회가 주관하며, 마포구청‧마포구의회‧마포문화원‧마포문화재단‧한국중부발전(주)서울발전본부‧(주)오맥스‧(주)로렌스시계가 후원한다.

 

마포의 대표 공연장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문학을 사랑하는 예비문사들과 노래를 사랑하는 아마추어 가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가을의 낭만을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정가요제는 7일 오후 4시 마포문화원에서 사전예심을 거쳐 최종 선발된 참가자들이, 14일 오후 1시 본선 무대에 올라 실력을 겨룬다.

 

 

또한 초대가수로 윤천금‧박건‧우설민‧오수빈을 비롯해, MT토정가요예술단(단장 이주현) 소속 가수들이 다수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오전)에는 토정백일장이 열리며, 2부에는 토정가요제가 열린다. 각 행사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승자에게 상금과 상장 등이 수여된다. 특히 가요제 상위 수상자에게는 가수협회 인증 ‘가수인증서’가 주어져 특별함을 더할 예정이다.

 

마포타임즈 김춘식 발행인은 “가을의 낭만과 정취를 가득 담은 토정가요제·백일장 행사에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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