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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 등록 2023.11.16 15:12:57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며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 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기자 질문에 "우리가 듣기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국회와 국민 앞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기 전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한번 세밀하게 보느라 오늘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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