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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일날씨] 전국 영하권 추위…충청·전북 중심 남부 눈비

  • 등록 2023.11.17 09:08:04

 

[TV서울=이현숙 기자] 토요일인 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면서 평년보다 춥겠고 바람까지 강해 더욱 쌀쌀하겠다.

중부 지방과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날부터 내린 눈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충남권(북부 내륙 제외)과 경북권 남부 내륙, 제주도는 새벽까지, 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은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청권 내륙과 전북 내륙에서는 새벽에 강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17∼18일 오전까지 이틀간 충청권 5∼20㎜, 전라권 5∼10㎜다. 경상권은 대구와 경북, 울릉도와 독도가 5∼20㎜, 경남 5∼10㎜다. 제주도는 10∼40㎜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18일 오전까지 충청권에서 세종·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3∼10cm, 대전·충남 1∼5cm, 전라권 전북 내륙 2∼7cm(많은 곳 전북 동부 10cm 이상), 광주·전남 북부 1∼5cm, 경상권의 대구·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독도 1∼5cm, 제주도 산지 5∼10cm다.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1.0∼4.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5.0m, 서해·남해 1.5∼5.0m로 예상된다.

다음은 18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맑음, 맑음] (-4∼7) <10, 0>

▲ 인천 : [맑음, 맑음] (-2∼7) <10, 10>

▲ 수원 : [맑음, 맑음] (-4∼8) <0, 0>

▲ 춘천 : [구름많음, 맑음] (-5∼7) <20, 0>

▲ 강릉 : [맑음, 맑음] (-1∼11) <0, 0>

▲ 청주 : [구름많고 한때 눈, 구름많음] (-2∼8) <60, 20>

▲ 대전 : [흐리고 가끔 눈, 구름많음] (-3∼9) <60, 20>

▲ 세종 : [흐리고 가끔 눈, 구름많음] (-3∼9) <60, 20>

▲ 전주 : [흐리고 눈, 구름많음] (-2∼9) <60, 20>

▲ 광주 : [흐리고 가끔 비/눈, 흐림] (1∼9) <60, 30>

▲ 대구 : [구름많고 한때 눈, 구름많음] (-1∼10) <60, 20>

▲ 부산 : [맑음, 맑음] (1∼12) <10, 10>

▲ 울산 : [맑음, 맑음] (0∼10) <10, 10>

▲ 창원 : [맑음, 구름많음] (0∼12) <10, 10>

▲ 제주 : [흐리고 가끔 비, 흐림] (7∼12) <70, 30>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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