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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일날씨] 전국 영하권 추위…충청·전북 중심 남부 눈비

  • 등록 2023.11.17 09:08:04

 

[TV서울=이현숙 기자] 토요일인 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면서 평년보다 춥겠고 바람까지 강해 더욱 쌀쌀하겠다.

중부 지방과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날부터 내린 눈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충남권(북부 내륙 제외)과 경북권 남부 내륙, 제주도는 새벽까지, 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은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청권 내륙과 전북 내륙에서는 새벽에 강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17∼18일 오전까지 이틀간 충청권 5∼20㎜, 전라권 5∼10㎜다. 경상권은 대구와 경북, 울릉도와 독도가 5∼20㎜, 경남 5∼10㎜다. 제주도는 10∼40㎜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18일 오전까지 충청권에서 세종·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3∼10cm, 대전·충남 1∼5cm, 전라권 전북 내륙 2∼7cm(많은 곳 전북 동부 10cm 이상), 광주·전남 북부 1∼5cm, 경상권의 대구·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독도 1∼5cm, 제주도 산지 5∼10cm다.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1.0∼4.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5.0m, 서해·남해 1.5∼5.0m로 예상된다.

다음은 18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맑음, 맑음] (-4∼7) <10, 0>

▲ 인천 : [맑음, 맑음] (-2∼7) <10, 10>

▲ 수원 : [맑음, 맑음] (-4∼8) <0, 0>

▲ 춘천 : [구름많음, 맑음] (-5∼7) <20, 0>

▲ 강릉 : [맑음, 맑음] (-1∼11) <0, 0>

▲ 청주 : [구름많고 한때 눈, 구름많음] (-2∼8) <60, 20>

▲ 대전 : [흐리고 가끔 눈, 구름많음] (-3∼9) <60, 20>

▲ 세종 : [흐리고 가끔 눈, 구름많음] (-3∼9) <60, 20>

▲ 전주 : [흐리고 눈, 구름많음] (-2∼9) <60, 20>

▲ 광주 : [흐리고 가끔 비/눈, 흐림] (1∼9) <60, 30>

▲ 대구 : [구름많고 한때 눈, 구름많음] (-1∼10) <60, 20>

▲ 부산 : [맑음, 맑음] (1∼12) <10, 10>

▲ 울산 : [맑음, 맑음] (0∼10) <10, 10>

▲ 창원 : [맑음, 구름많음] (0∼12) <10, 10>

▲ 제주 : [흐리고 가끔 비, 흐림] (7∼12) <70, 30>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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