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6℃
  • 흐림서울 13.1℃
  • 흐림대전 10.2℃
  • 박무대구 9.1℃
  • 구름많음울산 15.3℃
  • 구름많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6.7℃
  • 흐림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흐림강화 11.9℃
  • 흐림보은 7.4℃
  • 흐림금산 7.1℃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7.3℃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종합


해외로 도주한 수원 70억원대 전세 사기범…경찰 수사 '난항'

  • 등록 2023.11.19 07:41:27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약 70억원(피해자 추산)대의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임대인 이모 씨가 잠적과 동시에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현재까지 경찰과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고 행방조차 묘연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원시 권선구 등지에 빌라 여러 개를 보유한 임대인 이씨는 지난 8월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이씨와 각각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내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현재 임대인 이씨에 대해 수원중부경찰서 12건, 수원남부경찰서 6건 등 총 18건의 고소장이 접수돼있다.

피해자들은 이씨 건물 세입자들의 예상 피해액이 이보다 훨씬 많은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는 "이씨 건물은 총 4개(수원 3개, 화성 1개)이고 46세대가 있으며, 예상 피해액은 7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전세 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추후 대응에 나설 경우 형사 고소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순간에 소중한 전세금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지만, 최초 고소장이 접수된 지 3개월가량 지난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씨가 경찰에 피소되기 전 이미 모든 연락을 끊고 해외로 도주해 경찰의 소환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 이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고 지난달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으나, 도주한 이씨가 다시 입국해 검거될 가능성은 사실상 크지 않다.

이로 인해 경찰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고소장을 받으며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수원 전세 사기'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일가의 경우 피소 당시 국내에 거주 중이었던 만큼 출국금지에 이어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 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반면, 이씨 사건은 현재로선 이 같은 수사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없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씨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로 수사가 종결돼 영영 미해결 사건으로 남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피해자는 "이씨 건물의 몇 세대는 이미 경매 공지가 떠 세입자들은 영락 없이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며 "부디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 이씨는 물론 이번 사건과 연관된 모든 사람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경찰은 추후 이번 사건을 기소중지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중지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만큼 일단 대략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공범이 있다며 함께 고소한 사례도 있어 고소인 및 참고인 조사를 하며 관련 내용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 접수가 마무리되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확인할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