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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월 임용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동관 방통위원장 49억원

  • 등록 2023.11.24 07:59:08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8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55명의 보유 재산이 24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임용 10명, 승진 11명, 퇴직 29명 등이다.

신규 임용 재산 공개 대상자 중 장관급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재산이 총 49억2천782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 위원장이 신고한 재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약 15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25억원 상당 예금 및 7억7천만원어치 증권이 포함됐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재산 신고액은 51억9천567만원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상가 등 건물 총 49억4천만원, 본인 명의 경북 영주시 소재 토지 1억7천766만원 등이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4억1천789만원,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36억7천43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많은 현직자는 74억9천941만원을 써낸 정용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다.

정 실장은 본인 소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24억6천500만원, 본인과 가족의 예금 29억4천만원, 증권 13억5천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어 손양영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지사는 57억9천175만원, 성기창 교육부 한경국립대 전 부총장(현 교수)은 53억7천161만원을 신고해 현직자 중 재산 상위에 들었다.

퇴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진규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전 함경남도지사로, 64억4천932만원을 신고했다.

퇴직한 이재일 중소벤처기업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센터장은 41억7천701만원, 김진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이사장은 28억9천813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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