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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터디카페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고교생 경찰 조사

  • 등록 2023.11.30 11:32:0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서울 성동구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는다.

촬영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임의동행했다. A군과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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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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