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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안 각의 의결

  • 등록 2023.12.01 10:14:20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고,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데에는 "강행 처리가 예고되는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 주길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스마트 원격검침 33만 개로 확대 추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수도계량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원격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하는 ‘스마트 원격검침’을 올해 33만 개로 확대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옥내(건물 내) 누수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누수바로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스마트 원격검침’은 검침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계량기를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계량기와 통신 단말기를 활용해 시간별 검침 데이터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원격검침은 비대면 원격 방식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문 검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 특히 시간대별 사용량을 분석함으로써 요금 부과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옥내 누수를 조기에 발견해 시민의 불필요한 수도요금 부담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누수바로알리미’는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평소와 다른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문자로 누수정보(누수량, 누수기간, 누수 점검방법 등)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옥내 누수로 인한 요금폭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누수 판정은 최근 7일간의 물 사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취침·외출 등으로

金총리, "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위해 협업"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협업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를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면 5극 3특 균형성장과 초광역권 연계 전략도 실질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가 중추 기능의 이전을 통한 행정기능 강화와 함께 행정수도 기반 마련을 위한 교통망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종집무실은 내년 8월 착공에 들어가 2029년 8월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3년께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5월까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현황, 행정수도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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