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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낡은 경로당 6곳을 어르신 복합문화시설로 확 바꾼다

  • 등록 2023.12.06 08:54:40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제1호 어르신 복합문화시설인 학리시니어센터(학동로47길 30)를 오는 8일 개관한다고 6일 밝혔다.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사업은 40년 이상 된 구립 경로당을 어르신에게 맞춤형 여가·문화 서비스를 하고 일자리 제공·안내도 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학리경로당을 비롯해 삼성경로당(삼성동), 도곡1동경로당(도곡동), 선정경로당(역삼동), 은곡경로당(세곡동), 재너머경로당(청담동) 등 6곳이 대상이다.

1978년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학리경로당은 2020년부터 신축 계획을 추진, 지난해 3월 착공해 지하 2층~지상 4층에 연면적 468.75㎡ 규모로 완공됐다. 1층 북카페, 2층 프로그램실, 3층 할머니방, 4층 할아버지방으로 구성됐다.

센터 출입구에는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을 설치해 어르신들이 주말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북카페는 키오스크를 사용해 원하는 음료 메뉴를 구매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키오스크 사용법을 도와줄 '실버 카페지기'를 고용하고,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나머지 5개 경로당 중 4곳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이며, 설계단계인 재너머경로당은 2025년 12월 건립 예정이다. 도곡1동 경로당에는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강당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경로당을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바꿔 지역 주민들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권역별 복합문화공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지와 건물을 물색하고, 남은 신축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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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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