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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메리츠화재와 ‘걱정해결사업’ 협약 체결

  • 등록 2024.01.23 15:13:54

[TV서울=신민수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대표이사 김중현)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어려운 이웃의 자립 지원과 위기 해소를 위해 힘을 합친다.

 

‘걱정해결사업’은 메리츠화재가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의 걱정을 덜어주고 행복을 더하기 위해 펼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메리츠화재는 2013년 5월 첫 협약을 체결한 후 12년째 중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메리츠화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5,000만 원을 기탁하고 구는 각종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추진한 ‘걱정해결사업’은 ▲명절 준비금 지원(명절 소외계층) ▲전기료 지원(폭염 취약가구) ▲정착장려금(다문화가정) 등이다. 여러 계층에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저소득 및 취약 가구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올해 구는 어르신·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메리츠화재가 오랜 기간 실천해 온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중구도 힘을 합쳐 구민께 꼭 필요한,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곁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겠다”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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