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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5천여 개 장난감‧육아용품, 이제 집 근처에서 쉽게 빌리세요”

  • 등록 2024.01.29 16:44:11

 

[TV서울=이현숙 기자] 새로 나온 최신 장난감부터 아기침대, 분유 제조기, 카시트 같은 육아용품까지, ‘서울장난감도서관’이 보유한 모든 용품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이나 회사에서 가까운 자치구 장난감도서관에서 빌리고 반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월1일부터 동작구 대방동 소재 ‘서울장난감도서관’의 모든 장난감과 육아용품을 25개 자치구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반납할 수 있는 ‘시‧구 통합연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01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서울장난감도서관’은 아이들의 보편적인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으로 20년 넘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장난감은 물론 바운서 같이 사용 기간은 짧고 가격은 부담되는 육아용품 등 총 1,533종, 5,236개에 달하는 용품을 보유하고 있다. 자녀가 만 72개월 이하 영유아(장애아동 만12세)인 서울시민‧서울 근무 직장인 누구나 연회비 1만 원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작년에는 동작구 대방동 소재 ‘스페이스 살림’ 지상 1층에 이전보다 2배 넓은 규모(244.1㎡)로 확장 이전해 장난감 대여소를 넘어 온 가족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새로 태어났다.

 

그동안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해서 대여해야 해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이동에 불편함이 있었다. 택배대여도 할 수 있지만 왕복 시 최대 14,000원의 배송비가 부담되고 부피가 크거나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대여가 불가능해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육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서울장난감도서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대폭 개선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앞서 작년에 분유 제조기, 바운서 등 육아용품 10여 종에 한정해 4개 자치구(중구‧도봉구‧마포구‧송파구)에서 ‘시‧구 통합연계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는데, 이용자들의 큰 호응과 함께 대여대상을 전체 용품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줄을 이었다. 이에, 자치구 장난감도서관 운영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배달 차량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25개 전 자치구로의 전면 시행에 뜻을 모았다.

 

‘서울장난감도서관’의 용품을 자치구 장난감도서관을 통해서 대여하려면 서울장난감도서관 누리집(https://seoultoy.or.kr)에서 대여 가능 품목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된 용품을 자치구 장난감도서관으로 지정된 요일에 일괄 배송하며, 신청자는 배송일 포함 3일 이내에 용품을 수령하면 된다. 서울장난감도서관 회원은 총 3점의 용품을 14일, 육아용품은 1개월(연장시 최대 21일, 육아용품은 최대 3개월) 대여할 수 있으며, 반납은 장난감을 수령한 자치구 장난감도서관에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양육자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택배대여 서비스’, ‘무인 반납함’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스페이스 살림(동작구 대방동)으로 확장 이전 후 늘어난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 수를 고려해서 토요일에 한했던 주말 운영을 일요일까지 확대했다.

 

서울장난감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예약해 택배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관계없이 장난감을 반납할 수 있도록 무인반납함을 설치했다. 특히, ‘시·구 통합연계서비스’는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앞장선 창의 행정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새로 나온 장난감을 다 사주고 싶지만 치솟은 육아 물가로 선뜻 지갑을 열기 힘든 양육자들의 마음을 알기에 ‘서울장난감도서관’을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여‧반납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이용자 수요에 적극 대응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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