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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등록 2024.02.08 10:37:34

 

[TV서울=박양지 기자]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또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 228만 명을 대상으로 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최대 300만 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지원되며 대상은 1만5천 명이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기존의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상반기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존 폐업·사망 등 외에 재난·질병·파산 등이 추가되며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도 상반기에 추진된다.

 

또,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SW) 인력 간 연계를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5천 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 책임은 최대 다섯배까지 상향 조정한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 대상은 지난해 50곳에서 올해 1천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하며 '연동제 특별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 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액 1조6천억원 전액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동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에서 공동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벤처캐피털(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또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과 전 세계 청년 및 투자자들이 교류하는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는 올해 설계에 들어가고 삼성전자·오픈AI 등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2만5천 개 제조 중소기업에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 사업은 올해 24억1천만 원 규모로 신설했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R&D)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소재 혁신 클러스터인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소상공인 126만 명에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또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 228만 명을 대상으로 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최대 300만 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지원되며 대상은 1만5천 명이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기존의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상반기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존 폐업·사망 등 외에 재난·질병·파산 등이 추가되며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도 상반기에 추진된다.

 

또,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SW) 인력 간 연계를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5천 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 책임은 최대 다섯배까지 상향 조정한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 대상은 지난해 50곳에서 올해 1천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하며 '연동제 특별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 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액 1조6천억원 전액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동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에서 공동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벤처캐피털(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또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과 전 세계 청년 및 투자자들이 교류하는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는 올해 설계에 들어가고 삼성전자·오픈AI 등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2만5천 개 제조 중소기업에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 사업은 올해 24억1천만 원 규모로 신설했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R&D)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소재 혁신 클러스터인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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