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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콩, 비자 심사에 국가안보 위험 평가…기자·학자 겨냥?

  • 등록 2024.02.09 10:42:12

 

[TV서울=이현숙 기자] 홍콩 당국이 비자 심사에 국가안보 위험 평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언론인과 학자, 법률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이민국 벤슨 쿽 국장은 전날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비자 신청자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자의 배경과 과거 발언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기자와 학자, 법률가들이 해당 평가로 입국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일괄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직업이나 특정 분야의 업무와 관계없이 법률과 이민 정책에 따라 개별 비자 신청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월러스 칭 이민국 부국장은 "이민국의 임무 중 하나는 불청객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의 홍콩 입국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몇몇 기자와 학자의 비자·입국 거부가 관심을 끈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SCMP는 짚었다.

지난해 10월 홍콩중문대는 역사학과 로위나 허 부교수의 홍콩 비자 연장이 거부되자 그를 바로 해임했다.

허 부교수는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연구해온 중국계 캐나다 시민권자로, 2019년 홍콩중문대에 임용됐으며 지난해 비자 연장을 추진해왔다.

중국에서는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언급하는 것이 금기이며, 홍콩에서도 2020년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후 톈안먼 시위 추모 행사와 관련 서적들이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국 매사추세츠 예술디자인대 촬영학과 매슈 코노스 교수가 방콕에서 출발해 홍콩에 도착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코노스 교수는 당시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보낸 이메일에서 "내 이름이 홍콩 입국 불허 리스트에 아마도 영구적으로 오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당시 코노스 교수는 현장을 촬영하다 체포된 바 있다. 그가 찍은 홍콩 시위 사진은 '캘리포니아 선데이 매거진'에 실렸다.

또 작년 6월에는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오가와 요시아키 씨가 홍콩 입국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했다고 대만 중앙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을 취재했으며,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를 취재한 뒤 관련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그에 앞서 작년 1월에는 또 다른 일본 사진기자 미치코 기세키 씨가 홍콩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러나 이민국의 칭 부국장은 "지난해 방문객의 입국 거부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 입국이 거부된 방문객은 2만3천171명으로 전체 방문객 3천400만명의 0.07% 미만이다.

앞서 2019년 홍콩 입국이 거부된 방문객은 5만7천583명으로 전체 방문객 5천600만명의 약 0.1%였다.

이런 가운데 홍콩은 지난해 중국 본토와 해외 전문가 유치를 위한 다양한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22만여건의 비자 신청을 접수했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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