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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 등록 2024.02.14 12:57: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4일, 20∼49세 여성이 난자동결을 희망할 경우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65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임신 확률이 높은 20대의 건강한 난자동결 지원을 늘리고자 난소기능수치(AMH) 기준을 완화하고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수치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난자동결은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해동해 사용하는 시술이다.

 

시는 20∼40세 여성에게 1인당 난자동결 시술비의 절반인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30∼40대는 난소기능 수치와 상관 없이, 20대는 mL당 1.5ng 이하인 경우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대는 난소기능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난 4개월간 시술비 수혜자 총 219명 중 20대는 18명(8.2%)에 불과했다.

 

 

시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원 기준인 난소기능 수치를 mL당 1.5ng 이하에서 3.5ng로 완화하고 암 등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을 받은 사람은 수치와 상관 없이 난자동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상)한 20∼49세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시작 시점인 지난해 9월 1일 이후 이미 시술한 경우도 전문가의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대상으로 인정되면 완화된 기준으로 소급 지원된다.

 

지원사업은 시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지난해 협약을 체결 후 추진하는 것으로, 손해보험협회는 202∼2026년 총 30억 원의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500명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 즉시 완화되고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150명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된 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은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여성가족재단(02-3280-204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에게는 서울시가 동행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난자동결 지원은 건강한 난자동결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져 산모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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