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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미혼모자 생활시설 ‘마포 애란원’방문 및 성금 전달

  • 등록 2024.02.19 14:44: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 관내 보훈단체인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지부장 구숙정)는 미혼모자 생활시설인 ‘마포 애란원’을 방문하고 성금 324만원을 전달했다.

 

마포 애란원은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로 임신과 출산 초기 양육의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자 및 임산부들에게 기본 숙식, 분만, 산후조리, 양육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후원 문의 02-711-4725)

 

구숙정 지부장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련된 후원금이 미혼모자 가족과 복지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망인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배우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앞으로도 마포 애란원 후원을 포함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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