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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미혼모자 생활시설 ‘마포 애란원’방문 및 성금 전달

  • 등록 2024.02.19 14:44: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 관내 보훈단체인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지부장 구숙정)는 미혼모자 생활시설인 ‘마포 애란원’을 방문하고 성금 324만원을 전달했다.

 

마포 애란원은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로 임신과 출산 초기 양육의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자 및 임산부들에게 기본 숙식, 분만, 산후조리, 양육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후원 문의 02-711-4725)

 

구숙정 지부장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련된 후원금이 미혼모자 가족과 복지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망인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배우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앞으로도 마포 애란원 후원을 포함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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