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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 배상금 61억 확보

  • 등록 2024.02.21 10:09:3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현대차·LG엔솔 등 대미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비자건의 수렴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듣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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