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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기준 전면개편"

"토지이용 규제 336개 전수조사해 낡은 규제는 철폐"

  • 등록 2024.02.21 16:19:0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풀겠다고 밝혔다.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도 2천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 이용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농업시설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농지 이용규제 혁신이 농업 첨단화는 물론이거니와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이를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울산에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아울러 '샤힌 프로젝트' 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 또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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