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8.1℃
  • 흐림강릉 7.1℃
  • 흐림서울 9.4℃
  • 흐림대전 9.2℃
  • 흐림대구 8.3℃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10.7℃
  • 흐림부산 9.6℃
  • 흐림고창 8.4℃
  • 제주 10.9℃
  • 흐림강화 6.5℃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8.8℃
  • 흐림강진군 10.8℃
  • 흐림경주시 7.9℃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행정


오세훈 시장, 서울의료원 방문 및 비상진료체계 점검

  • 등록 2024.02.21 17:26:37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랑구에 있는 시립 서울의료원을 찾아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확산하며 전국적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민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오 시장은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책을 보고 받고 권역 응급·심혈관센터를 둘러보며 비상 의료 대응 절차와 내원 환자 진료 서비스 현황 등을 확인했다.

 

오 시장은 "최근 의료계 진료 인력 파업 동참으로 많은 환자와 보호자 등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실 텐데 서울시립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의료 인력 공백 최소화와 진료 서비스 정상 제공에 계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의료원 의사와 간호사, 직원 등을 격려하면서 "응급상황에 민간 병원에서 미처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최대한 돌볼 수 있도록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병동을 방문해 진료 차질을 걱정하는 입원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지속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이날 점검 현장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함께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