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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에 '1인가구 공유주택' 뜬다…주변원룸 50∼70% 임대료

  • 등록 2024.02.26 10:14:27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이라는 새 주거모델을 선보인다. 청년·어르신 안심주택에 이어 1인 가구 맞춤형 '특별한 집'이라는 의미의 '안심특집' 사업이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 주택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다양한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시는 이런 내용의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 계획을 26일 밝혔다.

대상지를 공모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해 하반기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는 약 150만으로,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섰다.

시는 1인 가구 증가세에 맞춰 가족 단위가 아닌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게끔 법적 기반이 마련돼 탄력이 붙었다.

1인 가구 공유주택은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안심특집은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

주거 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주차장 개방, 게임존·실내 골프장 등 일부 특화 공간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청년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은 만 19∼39세는 최장 6년,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으로 정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도록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한다.

또 2.4m 이상 높은 층고와 1.5m 이상 복도 폭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인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곳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안심특집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가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한다.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어 대상지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지원한다.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는 한편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용적률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시는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입지·공간·임대료 등 삼박자를 갖춘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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