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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

  • 등록 2024.02.26 13:09: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전망도 보장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시민과 상인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에 앞장선다.

 

이외에도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사후 복구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 가입 및 환급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보장금액 2,000만 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신규, 갱신)한 전통시장 상인이다. 보험료 지원은 80%까지며 보장금액별 상품에 따라 57,760원~163,3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우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 (http://fma.semas.or.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이 위치한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상인의 계좌로 환급된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노후배선 및 분전반,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를 개선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면 신청 가능하며 개별점포당 자부담금 10%를 포함해최대 25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설을 구축하여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개별점포당 자부담 없이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만일 태풍,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에는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복구 및 정비를 지원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시설 설치와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자신의 재산은 물론 이웃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다양한 사전‧사후 지원책을 통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세차례 불발…다음달 10일 재시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세 차례 연속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에도 두 차례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모두 불출석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증언 청취가 필요하고, 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인용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문 기일도 예정돼 있어 한 전 대표에 대해서만 철회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한 차례 더 증인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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