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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시의원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발표 환영”

  • 등록 2024.02.27 15:38:4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 완화를 포함한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서울시는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의 시작을 알리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서남권을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새로운 서울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 허용(현행 250%) ▲이미 주택단지로 조성된 지역은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지원 ▲기존 총량 관리제에서 벗어난 수요 맞춤 융복합 공간 전환(상업지역 변경 등)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8월, 김종길 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준공업지역의 직주혼합 방안과 용적률 완화를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개선 의지를 이끌고, 지난 12월에는 주민 500여 명과 함께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혁신안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김종길 시의원은 “서남권 주민의 염원에 응답한 서울시의 신속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변경 지원 등 규제 혁신은 서남권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기본조례 개정안’은 오는 3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손주하 중구의원, "이혜훈, 임신때도 괴롭혀… 성비위 측근 비호"

[TV서울=변윤수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지역구 시·구의원의 부당한 징계에 관여하고 성 비위 인사를 옹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중구의회 손주하 구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전직 3선 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의 힘을 이용해 지역구 당원들을 갈라치기 했다"며 "시·구 의원들에겐 갑과 을의 관계로서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길들였다"고 주장했다. 손 구의원은 "중·성동을 지역은 이 후보자에게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결국 버림받았다"며 "그 와중에 저는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2024년 총선 당시 선거캠프에 합류시키려 한 인사를 두고 자신을 포함한 구의원 3명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구실 삼아 구의원 3명이 윤리위원회에서 2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징계받을 당시 손 의원은 임신 초기였다고 한다. 또 이 후보자가 동료 여성 구의원에게 성희롱, 여성비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자신의 최측근 구의원을 징계하지 않도록 비호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같은 당 소속인 서울 중구청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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