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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광역시의회, '중대재해 예방 지자체 업무' 조례 제정

  • 등록 2024.03.17 11:01:00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체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가 해야 할 책무를 담은 조례가 제정됐다.

1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사하3) 의원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먼저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점검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이밖에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 교통수단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정책과 처벌과 의무 규정을 담고 있지만, 지자체가 할 일은 규정되지 않아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면서 "처벌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달리 조례는 예방에 무게를 두고 사전에 관리·감독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산업재해로 매년 노동자 7천여명이 다치고, 100여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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