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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보수의 심장' TK 방문…지지층 결집 호소

  • 등록 2024.03.21 08:59:31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4·10 총선에서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 달서을에 출마한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은 뒤 대구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과 동성로를 차례로 방문한다.

대구 중·남구는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이 전략공천된 곳이다. 앞서 이 지역에 공천됐다가 5·18 발언 논란으로 낙마한 도태우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경북 경산 공설시장을 찾아 조지연 후보를 지원한다.

 

경북 경산에선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조 후보와 무소속 출마하는 옛 친박(친박근혜) 좌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대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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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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