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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승리 위해 힘 모아달라"…국힘 충북선대위 발대

  • 등록 2024.03.22 17:11:08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2일 도당 강당에서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했다.

충주에 출마한 이종배 도당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또 지역별 출마자인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제천·단양),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서승우(청주 상당), 김진모(청주 서원), 김동원(청주 흥덕), 김수민(청주 청원)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충북의 8명 후보는 모두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발대식 후 7대 과제 49개 공약 발표와 함께 실행 의지를 담은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도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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