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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번에도 총선전 출판기념회 봇물…'편법 정치자금 창구' 우려

  • 등록 2024.03.24 10:23:37

 

[TV서울=박양지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공직선거법상 금지시한인 1월 11일 전까지 봇물 터지듯 열렸다.

출판기념회가 편법적 정치자금 조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더딘 상태다.

전문가들은 출판기념회 개최 자체를 막기보다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 악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이번에도 총선 앞두고 현직 의원 등 정치인 출판기념회 '봇물'

 

2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올 1월 10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318명 중 77명(24.2%)이 총 91번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책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어서 1월 11일부터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었다.

91번 중 4분의 3에 달하는 67회(73.6%)는 작년 11월 이후인 70여일간 집중됐다.

작년 11월부터는 하루에 한 차례는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셈인데 조사 기간 전체 하루 평균이 0.06회라는 점과 비교하면 총선에 근접할수록 출판기념회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

의원별로는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가 8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녹색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이 4회, 경남 양산시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3회, 전북 정읍시고창군과 인천 서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이용우 의원이 각 2회로 집계됐다.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현직 의원뿐만이 아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들이 줄줄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정치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과시해 공천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크다. 출판기념회와 같은 행사에 영향력이 큰 인사를 초청해 지지세력 확대를 도모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거비용 마련이 출판기념회의 숨은 목적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출판기념회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일종의 사각지대다. 모금액이 경조사비로 분류돼 기존 정치후원금과 달리 한도가 없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당 대표 경선 후보자 등의 후원회가 연간 1억5천만원까지만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출판기념회가 편법 모금의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책 판매 부수나 실제 판매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 대체로 현금으로 내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컸다.

 

◇ 정치권 내부서도 개선 목소리…전문가 "투명성 강화에 힘써야"

정치권에서는 신학용 전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았다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2015년을 전후해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 개최 사전 신고와 현장 정가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개선안을 내놨고 여야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을 5대 정치개혁 공약에 넣어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출판기념회 개최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엄기홍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출판기념회는 헌법상 출판의 자유로 보장되기 때문에 개최 자체를 제재할 순 없다"면서도 "정치후원금의 한 형태로 포함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출판기념회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정치자금법에 대한 규제를 풀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그동안 각 정당은 출판기념회 규제를 통한 정치혁신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규제는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출판물을 구매한 사람과 금액 등을 공개하고 행사 개최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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