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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출수수료 40억 '꿀꺽'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7년·5년

  • 등록 2024.03.29 09:52:20

 

[TV서울=곽재근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 박모(40)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44)씨에게 1심처럼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지점 여신팀장 오모(4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의 실형이었던 1심보다는 감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다만 오씨는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두차례에 불과하고 배임 이득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출담당자만을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해 대출채권단(대주단)에 돌아갈 수익을 차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해 진지한 반성을 함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검사와 원심이 금융컨설팅 설계에 관한 몰이해로 배임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2022년 9월 새마을금고 PF 대출 과정에서 대주단이 받는 이자율과 대출 취급수수료를 낮추고 그 차액인 39억6천940만원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 PF 대출 때 대주단은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을 통해 대출금리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노씨와 오씨는 각자 지점에서 그 규모를 결정할 위치에 있었다.

이를 알고 있던 박씨는 노씨와 오씨에게 "부동산 투자 손해를 만회하자"며 범행을 제안했고, 각자 아내 명의로 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수수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PF 대출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등 7개 사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17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5천만원짜리 캠핑카를 사고 람보르기니 차량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와 노씨가 범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옥재은 시의원,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 접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야킬시는 에콰도르 최대 상업도시로 항만과 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경제협력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과야킬시의 신공항 및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정책 연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접견에는 에밀리 베라 과야킬시 시의원을 비롯해 파블로 피타 과야킬 국제공항청장, 마리오 가르시아 상하수도공사 사장, 제시카 사베드라 재활용공사 사장, 루이스 살토스 시장자문관, 하비에르 플로레스 법무자문 변호사 등 과야킬시 주요 관계자들과 양국보 에콰도르 EIPP 자문관 및 임재근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석했다. 과야킬시 방문단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했으며, 이후 접견실에서 ▲ 과야킬시의 방한 목적 및 서울시의회 활동 소개 ▲ 과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에 민간 선착장 특혜 협약 체결”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헤ᅟᅢᆻ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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