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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쌀쌀한 날씨에 작년보다 7일 늦어

  • 등록 2024.03.30 10:07:07

 

[TV서울=신민수 기자] 질병관리청은 전남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며 30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해당 연도에 처음 채집되면 발령된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작년(3월 23일)보다 7일 늦다. 남부지역 3월 평균기온이 작년보다 낮아져 모기의 활동이 늦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9월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본뇌염에 걸리면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는다.

국내에서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한다. 8~9월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9~2023년 신고된 환자(91명) 중 남성이 55.4%였다. 주요 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두통, 구토 등인데, 환자의 73.6%에게서 인지장애, 운동장애·마비, 언어장애, 발작 등 합병증이 나타났다.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2011년 이후 출생자인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이 권고된다.

질병청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게는 유료더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야간 외출을 할 땐 밝은색 긴 옷,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고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고 실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을 정비하고 모기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집 주변의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인 물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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