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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고발…'범죄자금 수수' 혐의"

  • 등록 2024.04.02 14:12:3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거액의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이 제기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2일 고발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전문성을 피해자들의 편에서 범죄를 근절시키기보다 전관예우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특위는 이 변호사 고발을 예고하면서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피해 액수가 1조 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서 열리는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주최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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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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