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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앞장

  • 등록 2024.04.08 11:08:4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공사장 관계자와 구민들의 안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관악구는 4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건축허가(사업승인) 대상 건축물로 확대 시행했다.

 

앞서 관악구는 공공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만 촬영 대상이었다.

 

따라서 건설공사 과정이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되며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현장 관리감독이 소홀할 경우에는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이에 관악구는 민간 건축물 동영상 촬영 범위를 건축허가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 건축허가 조건에 반영하여 주요 공종별 촬영을 의무화했다.

 

동영상 촬영 범위는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철근배근(슬라브, 보, 기둥)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설치의 5개 주요공종으로, 주체별 시공자는 촬영계획서 작성, 촬영과 편집, 감리자는 이에 대한 검토와 지도, 허가청은 이를 확인, 보관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 관리해 나간다.

 

구는 이번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시행이 설계도면에 다른 시공 여부, 작업 방법과 순서 준수 여부,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구는 올해 새롭게 ‘2024년 공사장 베스트 안전관리상’도 시행한다.

 

구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축공사장 관계자들을 시상함으로써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건축안전분야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공사장 베스트 안전관리상’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은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공공 보행통로 이용자의 보호가 필요하고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중대형 건축공사장이다.

 

점검 내용은 ▲가설재 (흙막이 등 8개) ▲골조 (배근 등 4개) ▲안전 (현장정리 정돈 등 6개) ▲환경 (소음·분진 1개) 총 19개 항목이다.

 

평가는 관악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내부 전문가(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와 외부 전문가(건축사)를 통해 3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연말에 최종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앞으로도 건설업체가 스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깨닫고 더 안전한 공사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각종 제도 도입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공사장은 격려하고, 미흡한 공사장은 계도하며 안전한 시공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건축공사장 현장 모습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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