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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산청군, 개 식용 종식 행정절차 착수…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 2024.04.11 13:43:22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 산청군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내달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하고,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개 사육·도축·유통 농장주는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개 식용 식품접객업·유통업자는 군청 환경위생과에 각각 내면 된다.

 

기한 내 사육 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효수 가축방역담당은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종식 이행계획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기한 내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7년부터 누구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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