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산청군, 개 식용 종식 행정절차 착수…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 2024.04.11 13:43:22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 산청군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내달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하고,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개 사육·도축·유통 농장주는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개 식용 식품접객업·유통업자는 군청 환경위생과에 각각 내면 된다.

 

기한 내 사육 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효수 가축방역담당은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종식 이행계획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기한 내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7년부터 누구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