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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슈퍼스타 K2' 출신 가수 박보람 사망…소속사 "마음 깊이 애도"

  • 등록 2024.04.12 08:43:54

 

[TV서울=신민수 기자] 가수 박보람(30)이 지난 11일 세상을 떠났다.

12일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보람은 전날 늦은 밤 갑작스레 숨졌다. 사인은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나두는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들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며 "박보람을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과 상의 후 빈소를 마련해 치를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박보람은 지난 2010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에 출연해 빼어난 가창력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2014년 '예뻐졌다'로 정식 데뷔해 그해 멜론 연간 차트 19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박보람은 이후 '예쁜사람', '연예할래', '넌 왜?', '애쓰지 마요' 등을 발표하며 꾸준하게 활동했다.

그는 데뷔 10주년을 맞은 올해 2월 '슈퍼스타 K2' 우승자 허각과 듀엣으로 '좋겠다'를 내놨고, 이달 3일에는 신곡 '보고싶다 벌써'를 발표했다.

제나두는 지난 2월 '좋겠다' 발표 당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박보람이 이번 신곡 발매를 시작으로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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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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