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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부평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 등록 2024.04.12 09:50:01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4월 11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강연숙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재정‧회계분야에 능통한 권복성‧박혜민‧윤동혁‧진덕수 세무사 등 총 5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구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홍순옥 의장은 위촉 위원들에게 “작년 예산이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구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연숙 대표위원은 “우리 위원 모두는 부평구민을 대신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오는 6월에 열리는 제262회 정례회에서 결산 검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산서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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