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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콩, 이르면 15일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 등록 2024.04.13 10:13:56

 

[TV서울=이현숙 기자] 홍콩 당국이 이르면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양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안에 밝은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이런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마지막 순간에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만약 이대로 승인이 나면 오는 18~21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며칠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다.

하비스트펀드운용 그리고 보세라자산운용·해시키캐피털의 합작 기관은 이달 말 ETF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최근 홍콩 당국이 이달 중에 아시아에서 처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홍콩은 가상자산 기관들의 허브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홍콩의 ETF 승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당국이 올해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자 올해 가상화폐 시장은 부흥기를 맞았다.

미국의 11개 ETF는 현재까지 약 590억달러(약 81조7천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이 가운데 블랙록의 아이셰어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순유입된 자금만 단 석달 만에 150억달러에 달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2021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한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 침체에 지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인다고 지난 1월 전했다.

13일 오전 현재 비트코인은 4.7% 하락한 약 6만7천달러에, 이더리움은 3천2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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