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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콩, 이르면 15일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 등록 2024.04.13 10:13:56

 

[TV서울=이현숙 기자] 홍콩 당국이 이르면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양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안에 밝은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이런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마지막 순간에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만약 이대로 승인이 나면 오는 18~21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며칠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다.

하비스트펀드운용 그리고 보세라자산운용·해시키캐피털의 합작 기관은 이달 말 ETF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최근 홍콩 당국이 이달 중에 아시아에서 처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홍콩은 가상자산 기관들의 허브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홍콩의 ETF 승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당국이 올해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자 올해 가상화폐 시장은 부흥기를 맞았다.

미국의 11개 ETF는 현재까지 약 590억달러(약 81조7천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이 가운데 블랙록의 아이셰어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순유입된 자금만 단 석달 만에 150억달러에 달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2021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한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 침체에 지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인다고 지난 1월 전했다.

13일 오전 현재 비트코인은 4.7% 하락한 약 6만7천달러에, 이더리움은 3천2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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