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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친윤·비윤 역학 관계 바뀔까…특검법·당권 경쟁이 가늠자

  • 등록 2024.04.14 07:10:5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그동안 친윤(친윤석열)계에 쏠렸던 당내 역학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총선에서 매서운 정권 심판 민심이 확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당내 주류였던 친윤계 구심력은 약화할 수 있는 반면,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비윤(비윤석열)계의 활동 공간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윤계로 분류되는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은 심판론의 바람을 이겨내고 수도권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선됐다.

이들 3명의 중진 모두 21대 국회에서 친윤계의 견제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비윤계를 대변해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다 최종적으로 불출마했다. 당시 친윤계 초선들은 연판장을 돌리며 그의 불출마를 압박하기도 했다.

안 의원 역시 당내 비주류 중진으로서 3·8 전대에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의 비토 공세에 시달리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윤 의원은 총선 이전 일찌감치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하며 용산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 전환과 수직적 당정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했다가 친윤계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총선 결과 수도권에서 살아 돌아온 김재섭(서울 도봉갑),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등 30대 당선인들도 비윤계의 선봉에 설 수 있다. 두 당선인 모두 그간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해왔던 인사들이다.

친윤계의 경우 주류 현역은 상당수 당선됐고,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도 절반가량 생환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원조 '윤핵관'으로 불렸던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의원 모두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친윤계 초선인 박성민·박수영 의원 등도 재선에 성공했다.

여기에 김은혜 전 홍보수석,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 등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보좌했던 참모 출신들도 가세했다.

다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일부 친윤계 후보들도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용산의 결단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과거처럼 일사불란한 친윤 단일 대오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친윤계와 비윤계의 역학 구도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점으로는 특검법과 차기 당권 경쟁이 꼽힌다.

우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을 두고 양측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비윤계 당선인들은 총선 이후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김재섭·김용태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두 특검법 모두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하기 때문에 친윤계가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도 양측의 세력 변화를 판단해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윤계 내에선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고 총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선 친윤이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비윤계 청년 정치인인 김재섭 당선인을 당 대표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향후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고강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비윤계가 정치적 볼륨을 키울 가능성이 큰 가운데 친윤계가 당권 경쟁 국면에서 과거처럼 응집력을 발휘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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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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